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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매장문화재 고시공고
  • 작성자
    정관용(문화예술팀)
    작성일
    2017년 6월 29일(목) 11:31:24
  • 조회수
    292
  • 첨부파일
    • 인천_루원시티(가정오거리)_도시개발사업__지_내_유적_출토유물_현황.pdf

1.매장 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의거

 

2. 인천루원시티(가정오거리) (2014-0037) 개발부지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17. 6. 29. ~ 7. 14.(14일간)
           다. 의견제출 : 공고일 이후 90일

 

 붙임  발굴문화재 현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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