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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hwp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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