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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검단3동)
    작성일
    2017년 6월 26일(월) 14:38:58
  • 조회수
    238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6. 26. ~ 2017. 07.11. (15일간)

나. 공고대상: 김*규외1인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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