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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신현원창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고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6월 21일(수) 14:47:11
  • 조회수
    221
  • 전화번호
    032-560-311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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