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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6월 20일(화) 16:57:20
  • 조회수
    25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12_행정처분(영업정지)_변경_공고문_-_(주)에스앤아이건설_-_교육이수_감경.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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