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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6월 20일(화) 15:36:17
  • 조회수
    21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12_청문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기준_미달-영업정지)-대왕조경(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부과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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