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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류슬기(검단3동)
    작성일
    2017년 6월 14일(수) 13:07:22
  • 조회수
    161
  • 전화번호
    032-560-34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1.jpg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002.jp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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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 2017.06.13.
2. 공고기간 :2017.06.14.~2017.06.30.(17일간)
3. 공고대상 : 한** 외 20명(총 17세대, 21명)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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