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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행정처분_공고문(과태료-99조)_-_(주)더그린조경.hwp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99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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