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09-102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취소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2.
영 등 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