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오류동 1639-12, -14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300.4
-
3,300.4
폐지
㉰
주차장
서구 오류동 410-37 일원
3,300.4
감)3,300.4
-
인고-366
(08.12.29)
일반공업지역
신설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2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지역
신설
㉵
주차장
서구 오류동 1639-14
-
증)1,650.2
1,650.2
-
일반공업지역
○ 기반시설(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3,300.4㎡) 폐지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폐지
㉰
주차장
주차장㉰(1,650.2㎡) 신설
주차장 건설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구분을 위해 신설
㉵
주차장
주차장㉵(1,650.2㎡)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획 지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주차장
(P)
P3
3,300.4
①
3,300.4
3,300.4
①
1,650.2
획지
분할
②
1,650.2
○ 주차장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P3
P3-① ⟶
P3-①, P3-②
P3-①획지(3,300.4㎡)를
P3-①획지(1,650.2㎡)와 P3-②획지(1,650.2㎡)로
획지분할
주차장 건설 활성화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주차장
(P)
①
①
①
①, ②
①
①
①
①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층)
-
형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