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11:16:42
  • 조회수
    472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서고_제2017-62호.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41-14, -15번지 및 심곡동 325-9번지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18

9,922.6

5

188.4

 

 

1-18

9,922.6

5

338.0

 

6

149.6

 

 

1-28

12,720.8

8

1,581.5

 

 

1-28

12,720.8

8-1

774.2

 

 

8-2

807.3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18

5, 6 ⟶ 5

획지합병

효율적인 토지이용

1-28

8 ⟶ 8-1, 8-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