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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11:15:38
  • 조회수
    341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서고_제2017-61호.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검암동 611-7, -8번지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지수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9

3,590.7

1-8

208.0

-

29

3,590.7

1-8

416.0

-

1-9

208.0

-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9

1-8, 1-9 ⟶ 1-8

획지합병

효율적인 토지이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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