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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류32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5월 26일(금) 16:11:46
  •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4762
  • 첨부파일
    • 고시문(대로2류32호선).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류32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32호선, 사업명: 대로2-32호선 도로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05. 2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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