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전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