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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조회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 작성자
    한안나(체납정리팀)
    작성일
    2017년 5월 17일(수) 17:05:33
  • 조회수
    312
  • 전화번호
    032-560-4247
  • 첨부파일
    • 외국인_지방세_체납액_조회_등_업무위탁에_관한_사항_고시문.hwp

2017.5.1. 부터 시행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지방세 체납 조회 등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일자 : 2017. 5. 17.

- 시행일자 : 2017. 5. 1.

- 관련볍령 : 지방세기본법 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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