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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_행정처분(과징금)_공고문_-_(주)부일건설산업.hwp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그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과징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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