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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 작성자
    양지현(지적재조사팀)
    작성일
    2017년 5월 8일(월) 16:38:18
  •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60-4664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_성과_고시.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5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4점,지적도근점51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5.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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