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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_성과_고시.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53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4점,지적도근점51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5.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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