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_4월_취득세_·_등록면허세_수시_및_독촉_반송분_공시송달_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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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7년 4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7. 4. 16. ~ 2017. 4. 30.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7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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