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_28.hwp
용지조서_6.xls
지장물조서_8.xls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독가촌지구 소3-1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의뢰하고 알려드립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