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_청문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기준_미달-영업정지)-불로건설중기(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부과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