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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공고문(신규등록)_-_에이치엘비파워(주)_법인합병.hwp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법인합병 신고를 수리하고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신규등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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