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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및 지급액 고시
  • 작성자
    김아름(농수산팀)
    작성일
    2017년 4월 19일(수) 13:23:55
  •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4457
  • 첨부파일
    • 2017년_조건불리지역_수산직불제_대상지역_및_수산직불금_지급액_고시.hwp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7년 조건불리지역 및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조건불리지역 : 별첨

2. 수산직불금 지급액 : 1 어가당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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