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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조건불리지역_수산직불제_대상지역_및_수산직불금_지급액_고시.hwp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7년 조건불리지역 및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조건불리지역 : 별첨
2. 수산직불금 지급액 : 1 어가당 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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