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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_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_-_이강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8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검토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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