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4월 17일(월) 10:22:40
  • 조회수
    28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15_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_-_이강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8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검토조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