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7. 4. 10.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