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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소성현(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17년 4월 10일(월) 16:03:06
  • 조회수
    209
  • 전화번호
    032-560-4185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옥외광고사업_행정처분(과태료부과)_대상업소.hwp

    전체다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별표6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옥외광고사업자가 2016년도 교육을 미이수하여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영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업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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