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고
  • 작성자
    박성우(기업지원팀)
    작성일
    2017년 4월 7일(금) 11:23:24
  •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60-3238
  • 첨부파일
    • 공장등록_직권취소_공고.hw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취소대상자에 대한 조치결과를[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공장등록 직권취소 공고

  1. 조치사항 :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및 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4. 7. ~ 2017. 4. 27.(20일간)

  4. 공고방법 : 출장소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