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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_행정처분(영업장폐쇄)공시송달_공고.hwp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2017 - 510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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