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류정환(생활위생팀)
    작성일
    2017년 4월 6일(목) 11:21:27
  • 조회수
    227
  • 전화번호
    032-560-4322
  • 첨부파일
    • 위반업소_행정처분(영업장폐쇄)공시송달_공고.hwp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2017 - 510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