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종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4월 4일(화) 11:42:16
  • 조회수
    20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4. 04. ~ 2017. 04.20. (16일간)

나. 공고대상: 도 ○ 규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