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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4. 04. ~ 2017. 04.20. (16일간)
나. 공고대상: 도 ○ 규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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