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2017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작성자
    이성호(운수행정팀)
    작성일
    2017년 3월 31일(금) 11:06:20
  • 조회수
    251
  • 첨부파일
    • 공고문(2017년_택배업재허가).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관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478호)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는 공고문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