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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03.27.~2017.04.03.(7일이상)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이*진 (1명)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