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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3월 23일(금) 09:10:02
  • 조회수
    1395
  • 전화번호
    032-560-44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폐업 후 영업하지 않고 있는 석유판매업소(용제판매소)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후 처분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미거주 등(우편물반송)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3.   23

 

 

<공시송달내역>

 

1. 제    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사자

업  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업소명 

(주)우석화학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번지

 

대표자

표재선

 

법인등록번호

131411-0140435

 

 

3. 위반사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4. 처분내용

등록취소

 

 

5. 공고기간

2007.3.23~2007.4.7(15일간)

 

6.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560-4462)

7.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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