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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시정명령_공고문(실태조사_자료_미제출).hwp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의거 요청한「2016년도 건설업 실태조사」자료를 미제출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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