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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2월 27일(월) 13:02:45
  •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붙임]_고시문.pdf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2.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64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26

가좌동 556-54

(대로2-32)

교통광장

일반도로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54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26m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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