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건설공사대장_미통보).hwp
건설공사대장_미통보_시정명령_대상(공시송달_공고용).xlsx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