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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완주군)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월 15일(목) 09:51:09
  • 조회수
    322

완주군 공고 제2009 - 40 호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공고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삼례읍 삼례리 252-11번지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망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송달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지역개발과(063-240-4192)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14

완주군수


  1. 공  고  명 : 완주 삼례새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내역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강 형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11-14번지

지하 102호

수취인 부재

 

신우균의

상속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195번지

사망

 

  3. 근 거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4. 송달불능 사유 : 수취인 부재, 사망 등

  5. 공 고 기 간 : 2009. 01. 14 ~ 2009. 01. 28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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