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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9년 1월 14일(수) 14:50:43
  • 조회수
    344

무주군 공고 제2009-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9. 01. 24일까지 무주군청 환경산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09.

무  주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의견제출 공고


1. 공고기간 : 2009. 01. 09 ~ 2009. 01. 24(15일간)

2. 송달대상 : 안창규, 강영철, 김익호

3. 의견제출사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원)

의견제출기한

비고

성 명

주    소

안창규

부산광역시 남구 대흥동 162번지

08.12.07

오물투기행위

100,000

2009.01.08

 

강영철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20-4

08.11.23

취사행위

100,000

2009.01.08

 

김익호

경남 마산시 동성동 24-1번지

08.11.23

흡연행위

200,000

2009.01.08

 

4. 의견제출처 : 전라북도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063-320-2330, FAX063-320-2429 담당자 박영석)


5. 기        타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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