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4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말소)_-_썬프랜트(주)_귀뚜라미보일러화순대리점_만물설비_(주)승아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말소)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