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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_체납에_따른_독촉고지서및_채권압류예정통지서_공시송달_공고.hwp
지방세_체납자_독촉고지서_및_최고서_공시송달_내역.xls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및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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