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장폐쇄명령_사전통지_공고문.hw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