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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개시결정_공고문.pdf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곡동 285-4외3필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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