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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월 23일(월) 15:41:26
  • 조회수
    202
  • 전화번호
    032-560-3050
  •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20170123).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1.23 ~ 2017.02.06

      나. 공고대상 : 피**외 4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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