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_공고문.pdf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1.10.~ 1.16.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017. 1.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