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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1월 5일(목) 17:16:29
  • 조회수
    19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03_행정처분_사전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기준_미달(기술인력)-영업정지)]-태원건설산업(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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