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7년 1월 5일(목) 12:47:41
  •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02_청문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사항_신고-등록말소)-썬프랜트(주)_귀뚜라미보일러화순대리점_만물설비_(주)승아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미이행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현재까지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