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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_공시_현황(2016._11월_기준).pdf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16년 11월말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자료를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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