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홍(유통식품팀)
    작성일
    2016년 12월 30일(금) 13:59:08
  • 조회수
    246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위반에_따른_행정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며, 청문일시(2016.12.21. 17:00) 및 청문장소(성남시청 예산법무과)에 불출석(의견 미제출)한 바,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