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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시가표준액_결정고시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73호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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