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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 작성자
    정인섭(주택팀)
    작성일
    2016년 12월 23일(금) 14:25:01
  • 조회수
    362
  • 전화번호
    032-560-4732
  • 첨부파일
    • 민영주택_가점제_적용_비율_공고문.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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