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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공고.hwp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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