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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행정팀)
    작성일
    2016년 12월 17일(토) 13:22:56
  • 조회수
    18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17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등록말소)_-_서광철구(주)_대양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말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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